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5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 B(62)씨에게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낼 듯 위협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협박 5분 전에는 B씨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를 찌그러뜨리는 등 손괴하고, 2021년 9월 26일에도 B씨가 사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망치로 쳐 깨부순 혐의도 받았다.
올해 4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다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고 보도로 나온 C(36·여)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각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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