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후위기에 미래세대 보호해야”…헌재에 탄소중립법 위헌의견 제출

인권위, “기후위기에 미래세대 보호해야”…헌재에 탄소중립법 위헌의견 제출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8-23 13:49
수정 2023-08-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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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 목표치 낮고 장기적 감축목표 없어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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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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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낮고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정하지 않는 등 기후변화로 피해받는 미래세대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기후 관련 소송은 4건이다.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과 시행령 3조 제1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고, 포괄 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과 시행령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한선을 35%로 규정하고 있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이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정한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 감축이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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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상기후 현상은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국제 합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하한선만을 두고 있고, 2031~2050년 감축목표에 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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