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8)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대전 동구 한적한 마을에 있는 주거형 농막(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비닐과 보온덮개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비닐하우스 59㎡와 에어컨 등이 모두 타면서 63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8시 50분쯤에는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시민에게 손 세정제를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5월에는 충남 공주시 한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뚝배기와 사기그릇 등을 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세종시에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를 부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경위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재물손괴·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이미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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