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해양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해양경찰이 해임됐다.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 경사를 해임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
A 경사는 지난달 9일 진주시 지역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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