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개로 오인해 진돗개를 공기총으로 쏜 뒤 차량으로 치어 죽인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박모(65) 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농로에서 진돗개를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한 후 죽지 않자 자신의 차로 개를 치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유해조수구제용인 공기총으로 진돗개를 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동물 포획을 위해 절차에 따라 총기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 대여받는 총기를 말한다.
박 씨는 경찰에서 “들개로 오인했으며 사람을 헤칠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범행 동기는 의심이 들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강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박모(65) 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 강서구의 한 농로에서 진돗개를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한 후 죽지 않자 자신의 차로 개를 치어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유해조수구제용인 공기총으로 진돗개를 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동물 포획을 위해 절차에 따라 총기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 대여받는 총기를 말한다.
박 씨는 경찰에서 “들개로 오인했으며 사람을 헤칠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범행 동기는 의심이 들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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