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서울신문DB
서울 혜화경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종로 일대 금 도매상가 등을 돌며 위조수표를 은행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골드바 8㎏이다. 금액으로는 약 4억원에 달한다.
A씨는 은행 계좌에 수표를 입금하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입금액은 바로 확인되지만, 위조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는 하루 정도 걸린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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