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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유명 프랜차이즈 네일숍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면허 직원을 고용해 영업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몬스터네일즈 제공
특사경 관계자는 “법인을 운영하면 개인 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유명 네일숍 N사는 전국에 196곳의 네일숍을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시켜 운영하다 이중 14곳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N사는 백화점과 입점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법인이 발급받았다. N사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손님의 손톱·발톱 등 손질과 화장을 맡기기도 했다. 이외에 M사, H사 대표인 B, C씨도 같은 수법으로 3곳의 네일숍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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