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대 롯데마트 직원들 고발…“한우 업진살, 치마살로 속여 팔아”

소비자연대 롯데마트 직원들 고발…“한우 업진살, 치마살로 속여 팔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5 08:48
수정 2017-01-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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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측 “부위 나누는 작업하다 빚어진 실수…시정 조치”

소비자연대 “롯데마트, 한우 업진살 치마살로 속여 팔아”
소비자연대 “롯데마트, 한우 업진살 치마살로 속여 팔아” 소비자연대가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롯데마트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기 혐의로 롯데마트 축산팀장·한후MD·강변점장·잠실점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소비자연대가 한우 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롯데마트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연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기 혐의로 롯데마트 축산팀장·한후MD·강변점장·잠실점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연대는 서울시가 롯데마트 강변점에서 이를 적발했으나 롯데 측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잠실점에서 8일간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 안동한우 축산코너에서 업진살이 치마살보다 1㎏당 1만∼2만원가량 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연대는 “롯데는 이번 불법행위에 대한 공개 사과와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일부러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한 게 아니라 부위를 나누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며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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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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