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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을 앓던 절도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지난 20일 오후 8시 50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7층 이모(67)씨 집에서 이씨가 베란다 창문으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던 이씨가 열려 있던 창문으로 갑자기 투신해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이를 막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투신 전 경찰관들에게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살 텐데 지금 들어가면(구속) 어떡하느냐”며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등 전과 23범인 이씨는 충주지역 고참형사들이 얼굴을 다 알 정도로 유명해지자 경북 문경으로 옮겨 범행을 일삼아왔으며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슬하에 남매를 둔 이씨는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지내왔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가 처지를 비관해 검거 직전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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