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성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47분께 달서구 본동 한 자동차부품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49)씨의 등과 허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의자는 평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부인 관계를 불륜사이로 의심했다”며 “피해 남성은 병원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47분께 달서구 본동 한 자동차부품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49)씨의 등과 허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피의자는 평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부인 관계를 불륜사이로 의심했다”며 “피해 남성은 병원치료 중이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대변 민폐’ 일으킨 하이록스 선수, 우승컵 내놨다…후원사 압박 때문이었나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14555_N2.jpg.webp)



![thumbnail - “찰스 영국왕, 다이애나비 죽자 복권 당첨된 듯 들떠” 충격 증언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8/SSC_2026091815330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