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호텔 앞 흉기 살해, 60대 남성 긴급체포
- 피해 여성,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신고
- 스토킹·교제폭력 신고 뒤에도 조치 미흡
12일 새벽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60대 남성이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는 모습이 촬영된 주변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 한 장면. 2026.10.12 연합뉴스TV 제공
지난 12일 제주의 한 호텔 앞에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40대 여성이 지난 3월에는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3월 5일 피해 여성 B씨로부터 성폭력 관련 신고를 당했다.
당시 B씨는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신고 이후 피해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에도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다만 B씨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신고 및 스토킹 신고가 종결됨에 따라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후 지난 5월에도 B씨의 교제 폭력 관련 신고 등이 여러 차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 8분쯤 제주시 모처로 도주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에게 지난달 16일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며, 보복 폭력 피해 우려에 따라 B씨를 112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등록한 상태였다.
하지만 B씨는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씨의 몸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고 폭력을 행사했고, 이런 과정에서 B씨는 스마트워치를 작동시키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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