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 배척…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재판부 “죄질 극도로 무거우나, 사형 집행 현실 고려해 무기징역 선고”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장윤기는 9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장윤기에게 선고된 형량은 무엇인가?

![thumbnail - 신혼인데 “한쪽 고환 잘라냈습니다”… 34세 ‘슈퍼맨 아들’, 암 진단 후 수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019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