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수면마취 임플란트 중 60대 여성 사망 사건
- 경찰, 치과의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불송치
- 수술 전 확인·응급조치 적절 판단
전북경찰청.
치과 진료를 받던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료진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치과의사 A 씨를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치과의사가 수술에 앞서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했고, 이상 증세를 보인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전주시의 한 치과에서 수면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B(60대) 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B 씨는 전신에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에서는 치과의사 부주의가 원인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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