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한쪽에만 지지대 설치
불법체류 신분 동료 숨기려 거짓말도
천안 아파트서 넘어진 이삿짐 사다리차. 충남소방본부 제공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로 크게 다쳤던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생 A(7)군은 전날 오전 8시 38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등교하던 중 전도된 이삿짐 사다리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후 3시쯤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작업자들은 사다리차 균형을 잡는 지지대를 양쪽에 모두 설치해야 함에도 한쪽에만 고정한 채 28층짜리 아파트 11층으로 사다리를 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다리차 운전자 B(50대)씨와 외국인 C(20대)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씨는 불법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는 C씨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초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모든 작업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범인은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세줄 요약
- 천안 아파트서 사다리차 전도, 초등생 사망
- 지지대 한쪽만 고정한 허술한 작업 정황
- 운전자·외국인 작업자 긴급체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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