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최근 공단 본사에서 감사원을 초청,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전했다.
이날 설명회는 공단 임직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정·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과 어업인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감사원은 적극행정 지원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 제도, 모범사례 선발제도 등 주요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정책 단계별로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용해 감사에 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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