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이후 담합 수사 불가”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3500억원대 담합 의혹을 받는 반도체 소재 업체와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13일 반도체 소재 업체 A사와 A사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사는 원자재 비용 상승, 시장에서의 경쟁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가격 인상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거래처들의 가격 인하 요청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가격 동결을 합의하는 등 가격과 거래 조건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추산하는 담합 규모는 3500억원 수준이며 2020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 8개월간 담합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12억 20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A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을 전제범죄로 해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한 최초 사례“라며 ”올해 10월 이후 담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철저한 공소유지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담합을 근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줄 요약
- 반도체 소재 업체 담합 의혹 불구속기소
- 전·현직 대표 등 임직원 5명 공정거래법 위반
- 3500억원대 규모, 5년8개월간 진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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