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아들 불법촬영 시도 뒤 휴대전화 파손·폐기
- 친족 간 특례 적용으로 증거인멸 혐의 불송치
- 수사 유출 정황 없지만 경찰은 징계 방침
전북경찰청.
경찰이 불법 촬영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린 현직 경찰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증거인멸과 수사부서와의 유착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11일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행위는 인정했지만 형사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불송치하기로 했다”며 “통화 기록, 내부 시스템을 이용한 사건 검색 여부, 직원 간 메신저 기록 등 확인한 결과 수사 유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와 함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그는 경찰 내부망에 “제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고 A 경감 부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 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 경감 불송치 결정의 주된 근거는 무엇인가?



![thumbnail - 전국 돌며 ‘내 책’ 1631권 샀다…‘170만부 작가’ 이기주 법정행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1/SSC_20260911135914_N2.jpg.webp)


![thumbnail - “렌즈 끼고 샤워했다가 시력을 잃었습니다”…수돗물도 안심 못해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0/SSC_2026091017174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