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계엄 직후 우방국에 정당화 메시지 전파 지시 혐의
-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신원식 전 실장 내란주요임무종사·직권남용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신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직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주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공모해 해당 계획을 실행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지지를 끌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기소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실장에 대해서는 “앞서 기소된 김 전 차장과 같은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구속기소 된 김 전 차장 사건과 이번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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