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당시 몸무게 3㎏로 표준 체중보다 적어
아기 손. 서울신문 DB
PC방에 빠져 PC방을 드나들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0대 부부 A씨와 B씨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대전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이들은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느라 아들을 장시간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한 병원에서 “숨진 상태로 이송된 영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다. 당시 아기의 몸무게는 3㎏대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 표준 성장 도표에 생후 7개월 남아의 표준 체중은 8㎏대다.
지난 10일 구속된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에게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방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줄 요약
- PC방 몰두로 영아 방임, 영양실조 사망
- 20대 부부 아동학대 살해 혐의 구속기소
- 방임 인정, 살해 고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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