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븐일레븐 협약, 세종지역 36개 매장
세종시가 협약을 통해 편의점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편의점 내부. 서울신문 DB
일상생활이 버거울 정도의 극한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심 내 편의점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된다.
세종시는 14일 세븐일레븐 편의점 운영사인 코리아세븐과 ‘생활 밀착형 무더위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시민들이 생활권 주변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세븐일레븐 36개 점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세븐일레븐 매장이 무더위 쉼터로 활용된다. 시민들은 편의점 영업시간 내 냉방시설이 가동 중인 매장에서 휴식을 취하며 더위를 식힐 수 있다.
시는 무더위 쉼터 참여 편의점 매장에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의점 쉼터’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세종에는 경로당과 행복누림터 등 486개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 중이며 폭염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이동이 잦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무더위 쉼터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폭염 속에서 시민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일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은 코리아세븐 운영지방본부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목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줄 요약
- 세종시, 세븐일레븐 36개 점포 쉼터 지정
- 폭염 특보 시 냉방 편의점 휴식 공간 제공
- 표지판 부착·홍보로 생활권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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