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책 5명 구속·56명 불구속 송치
불법 리딩방. 부천소사경찰서 제공
주식 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불법 리딩방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리딩방 총책 A씨 등 40~50대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텔레마케터 B씨 등 56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등 모두 61명을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 동안 피해자 81명으로부터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일대에 콜센터 4곳을 차려놓고 주식 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개발한 코인이 국내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하면 수배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넣어 일시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격을 올리는 작업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코인은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국내 거래소에 상장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명품 시계를 구입하고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9억 92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세줄 요약
- 주식 손실자 노린 불법 리딩방 사기 적발
- 코인 상장·고수익 미끼로 81명에 33억원 편취
- 총책 등 61명 송치, 범죄수익 9억9200만원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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