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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이무진, 소속사 상대로 계약 효력정지 신청
- 정산금 미지급 주장, 법원 판단 요청
- 소속사, 청구 수용 의사 밝혀
가수 이무진.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싱어게인’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이무진은 ‘신호등’, ‘눈이 오잖아’, ‘과제곡’, ‘잠깐 시간 될까’ 등의 히트곡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실력파 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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