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자격증 교육비 1인당 50만원

속초,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자격증 교육비 1인당 50만원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6-04-23 13:50
수정 2026-04-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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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 신중년 플러스 사업 추진
  • 46~64세 미취업 시민 대상 지원
  • 자격증 교육비 1인당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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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강원 속초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강원 속초시가 신중년층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는 ‘신중년 플러스 사업’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6세 이상 64세 이하의 미취업 시민이다. 다른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팀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1인당 50만원까지 받는다. 교육비는 신청자가 우선 납부하면 증빙서류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시는 이 사업이 신중년의 역량을 키워줘 재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고용노동부 강릉지청과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사업 운영을 돕고, 노동부는 사업에 참여한 신중년의 취업을 지원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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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신중년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며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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