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닮은 명칭·포장에 소비자 혼동 우려
일반식품·건기식, 의약품 대체할 수 없어
약사회 “의약품 유사 명칭 사용 제한해야”
대한약사회 제공
‘위고비’와 ‘위고프로’, ‘마운자로’와 ‘마운정’.
이름만 보면 같은 계열의 비만치료제처럼 느껴지지만,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의약품이고 후자는 일반식품(고형차)이다. 최근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 비만·당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유사 명칭 제품이 온라인과 시중에 함께 유통돼 소비자 혼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의약품과 명칭·외형이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유통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비만·당뇨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이 등장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부 제품은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까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작돼 혼동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음료·과채가공품 등 일반 식품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4개 제품은 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가상의 의사나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체중 감소 효과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16개 제품 모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만감 지속’을 내세운 4개 제품에는 식이섬유가 들어 있었지만, 1일 섭취량이 0.9~3.2g 수준으로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약사회는 이런 혼동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지연이나 오남용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믿고 복용하다가 적절한 진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사 명칭·포장 문제가 지적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루사–우르사지, 제일쿨파프–제일파프쿨, 마데카솔–마데카솔케어 등 사례를 제시했다. 법적 구분이 명확하더라도 동일 매대 진열과 유사 패키징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김은교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은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이라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보조 제품일 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질환 치료제의 인지도와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유사 명칭·외형 판매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명칭 사용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제한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디자인 규제 기준 신설 ▲오인 방지를 위한 구분 표시 및 경고 문구 의무 강화▲질병 치료를 연상시키는 광고·온라인 홍보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체중 감소용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의약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표시사항과 기능성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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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의 체중 감소 효과는 입증되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