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사기광고, 투자자 끌어 모아
일부 수익금 ‘돌려막기’ 지급, 투자금 탕진
광주광역시 경찰청 전경
순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200억 원대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등)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순금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업 참여를 유도해 26명으로부터 2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보장 광고를 발송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탕진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씨 등이 투자 사기로 가로챈 투자금 규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