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번 입어… 불편해서 옷장으로”
‘체육복·생활복’ 정식 교복 채택 추진
초과교습비 등 학원비도 특별 점검
연합뉴스
26일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을 찾은 학부모가 교복을 고르고 있다. 2026.2.26.
연합뉴스
연합뉴스
“교복을 동복에 하복까지 맞추니 40만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는 중학교 입학실 날 딱 한 번 입고는 불편하다며 옷장에 넣고는 매일 입는 건 결국 7만원짜리 체육복이예요.”
서울 양천구에 사는 학부모 김모(46)씨는 최근 자녀의 교복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 방침에 따라 정장형 교복을 샀지만, 정작 딸은 뻣뻣한 소재와 몸에 딱 맞는 셔츠가 답답하다며 체육복만 고집해서다. 비슷한 불만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경기 수원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최모(18)군은 “셔츠에 넥타이, 재킷까지 갖춰 입으면 하루 종일 수업 듣기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정식 교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권고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꼬집은 이후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학생 1인당 약 34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현물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정장형 교복을 필수로 요구하는 탓에 실제 학생이 선호하는 생활복 등은 학부모가 사비로 추가 구매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현금이나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해 필요한 품목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복값 담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달 광주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교복 가격 입찰 담합사건 심의를 통해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원비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오는 4월 초까지 특별 점검을 통해 초과교습비, 기타 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차량비 등)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2026-02-2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교육부가 정장형 교복 대신 권고한 교복 유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