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100만원 이상 수도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등 행정 조치에 나선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100만원 이상 상수도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총 15억 6000만원이다. 이 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35명이고, 체납액도 전체의 42.2%인 6억 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지역 사업소별로 직원 개인별 징수 책임제를 운영해 고액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적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 단수와 함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상수도요금은 상수원 수질 관리, 노후 관로 교체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쓰인다”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체납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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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상수도 요금 체납자에게 취하는 행정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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