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6개월 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47억 2000만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해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으니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계좌로 모아야 한다”며 “돈을 한 계좌로 모은 뒤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에서 해당 범죄 조직과 접촉한 뒤 유인책으로 활동하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약 4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직접 개입해 발생한 피해 금액만 해도 5억원을 웃돈다”며 “다만, A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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