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기준도, 부처 역할도 ‘엇박자’…감사원, 코로나19 대응 지적

거리두기 기준도, 부처 역할도 ‘엇박자’…감사원, 코로나19 대응 지적

이주원 기자
입력 2026-02-23 12:00
수정 2026-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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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기준 일관성 부족
복지부·질병청 대응 메시지 엇갈려
백신 협상 지연·개인정보 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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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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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명확한 법적·행정적 기준 없이 운영되면서 현장에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역할과 기준이 엇갈리며 대응에 한계를 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업종·지역에 다른 조치를 시행해 혼선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 시 ‘일일 확진자 수’ 기준으로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못해 예측 가능성 확보에 한계를 노출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달리 ‘경제분야 1.5단계’ 등 자체적인 ‘준 2단계’를 적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줬다.

또 정부는 2020년 5월 ‘고위험 시설’을 선정하면서 ‘헌팅포차’ 등 법적 정의가 불명확한 업종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지자체에 일임했다. 충청남도는 헌팅포차를 ‘남녀 만남 주선’, ‘춤’ 조건으로 정의했다. 반면 충남 천안시는 ‘만남 활성화’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 제각각이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대국민 위기소통을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각각 수행함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등 주요 분야에서 상호 간 조율되지 않은 입장이 수차례 표명되면서 대국민 메시지에 혼선 발생했다. 예컨대 질병청은 선거 유세를 ‘5인 모임 금지’ 지침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복지부는 ‘모임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중앙방역당국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자체를 지휘하려고 했지만,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독자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조율·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여러 차례 공표돼 방역지침에 혼선이 생겼다.

백신 도입 과정에서도 문제가 식별됐다. 질병관리본부가 2020년 9월 질병청으로 승격·독립하면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제약사와의 협상 업무 등 백신 도입 업무에 대한 역할·책임의 재조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질병청은 서로 소관 부처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1개월 이상 협상이 지연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미숙함도 적발됐다. 코로나19 기간 중 보건소는 조사 협조 과정에서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공문·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했다. 보건소가 조사에 필요한 정보(이동 동선 등)만 선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정보(거주지 상세주소, 동거인 인적사항 등)까지 포함된 역학조사서를 그대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질병청에 거리두기 기준을 법령 등으로 명확히 하도록 통보했다. 또 방역 대응 메시지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백신 도입 관련 복지부와 질병청에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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