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4년

성관계 ‘불법 촬영’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 30대 2심도 징역 14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6-02-20 13:32
수정 2026-02-2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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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량 부당 검찰·피고인 항소 기각

남녀 다툼 이미지. 서울신문 DB
남녀 다툼 이미지. 서울신문 DB


성관계 불법 촬영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5시 10분쯤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자친구와 갈등을 빚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자백이 일관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A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2심에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50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이 공탁을 거부한 점 등에서 양형을 다르게 할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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