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통합특별시법에 의원정수·자치권 우려 반영해야”

신정훈 “통합특별시법에 의원정수·자치권 우려 반영해야”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6-02-08 10:12
수정 2026-02-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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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구청장 잇단 면담…광주·전남 행정통합 ‘광폭 행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초청 간담회.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초청 간담회.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방의원들이 제기하는 의원정수 문제와 자치권 약화 우려 등을 충분히 수렴해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심사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통합특별시법과 관련해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여러 건의사항과 우려를 전달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간담회에는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 시의원 5명이 참석해 통합 이후 의원정수 조정 문제를 비롯해 자치구의 자치권 약화 가능성,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쟁점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의원정수 문제는 헌법적 기준과 일반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설계돼야 이후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도 함께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모든 쟁점을 특별법에 담기 어렵다면, 무엇을 법률에 반영하고 무엇을 입법 기록으로 남길지, 또 어떤 사안을 보완 입법으로 풀어갈지 구분해 정리해야 한다”며 “만약 의원정수 문제를 특별법에 명시하지 못한다면, 이후 해결 방향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권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 의원은 “광주시가 통합특별시에 흡수·해체된다는 식의 주장이나 특례시 전환 논의는 자치구의 자치권 침해 문제와 충돌할 수 있다”며 “이 사안 역시 통합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 5개 기초의회 의장이 참여한 광주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도 이날 간담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권한 확대를 제안했다. 이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자치구와 기초의회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기초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독립 편성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오늘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특별법 논의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광역 행정통합이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행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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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신 의원은 최근 광주 5개 구청장과 잇따라 면담하는 등 행정통합과 관련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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