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으로 위조 명품 7800여점 압수
외국인 관광객 판매 정보 얻어 방문 구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이 부산 일대에서 적발한 위조 상품 판매 비밀 매장. 지식재산처 제공
‘한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 위조 상품(짝퉁) 판매 정보가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28일 부산 국제시장과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 등에서 해외 유명 의류·액세서리·가방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A씨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 상품 판매가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로 확산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9월 11~12일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통해 위조 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총 7896점(정품 가액 258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을 압수했다.
한 주상복합 상가 내에서만 10곳, 명품 의류·가방 등 위조 상품 4194점(정품 가액 7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소규모·일회성 단속이 아닌 동시 단속과 강제 집행을 실시하면서 성과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국제시장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밀 매장도 확인했다. 상표경찰은 3곳의 비밀 매장 등을 단속해 위조 가방·지갑 등 3702점(정품 가액 182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SNS 등을 통해 판매 정보를 접한 뒤 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매장을 방문해 위조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하는 위조 상품 판매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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