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출연기관 기념품 배부 논란…구의회 “선거법 위반”

[단독]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출연기관 기념품 배부 논란…구의회 “선거법 위반”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1-22 17:39
수정 2026-01-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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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생문화재단 기념품 관변단체에 배부
류 구청장 “기관 홍보 목적…다른 의도 없어”
선관위 “사실관계 파악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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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청 전경. 대구 중구 제공
대구 중구청 전경. 대구 중구 제공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중구 출자 출연기관인 도심재생문화재단 예산으로 구매한 기념품을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등 대외 활동용 답례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구의회에서 제기되면서다.

22일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류 구청장은 지난해 6월 23일 정식 개관 전이던 복합문화공간 ‘아루스 체험관’에서 관변단체인 통합방위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류 구청장은 회원들과 당시 체험관에 전시된 근대 화가 이인성 화백의 작품 등을 관람한 뒤 답례품으로 ‘생활문화센터’라고 각인된 가죽 메모 패드 40여 개를 배부했다.

이를 두고 중구의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류 구청장이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나눠준 가죽 메모 패드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인데,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한 구의원은 지난달 3일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생활문화센터 예산으로 구매해 센터 방문객들에게 나눠줘야 할 메모용 가죽 패드를 아루스로 가져와서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나눠줬다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구의원은 수성구의원이 의회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 등 기념품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지역 내 관변단체 회장에게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공식 행사도 아닌 곳에 생활문화센터 사업에 사용하라고 구매한 기념품을 50개 가까이 반출했다는 건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 현재로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순 없다”며 “선거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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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류규하 구청장은 “구청장인 내가 도심재생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터라, 재단과 생활문화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기념품을 나눠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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