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멈춰 세운 1000번의 외침… 시민 불편 속 장애인 이동권 성과

출근길 멈춰 세운 1000번의 외침… 시민 불편 속 장애인 이동권 성과

반영윤 기자
입력 2026-01-19 18:06
수정 2026-01-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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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회 맞은 전장연 지하철 시위

리프트 사망 사고 계기로 첫 시작
지하철 338곳 승강기 설치 성과
“장애인 이동권은 권리 아닌 생존”
‘경찰 위법 체포’ 국가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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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 벽면에 “혐오와 차별을 넘어, 장애인 이동권을 쟁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수십 장 붙었다. 휠체어를 끌고 이날 1000회를 맞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참가한 뇌성마비 장애인 최민경(44)씨는 휠체어에 앉아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인의 삶에서 내 모습이 겹쳐 보인다”며 흐느꼈다.

2021년 12월 3일 시작해 4년 넘게 이어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하철 시위 이후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노후 시내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로 바뀌게 됐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33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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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를 이끌어 온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움직일 수 있어야 교육받고 일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이 사회의 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이동권”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교통 권리 이상의 생존 문제라는 얘기다.

전장연은 2001년 경기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2021년 세계장애인의날부터 ‘출근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평소에도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시민 불편 등 논란도 남겼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장연 관련 민원은 4532건으로 2023년(1104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애초의 취지보다 출근길을 막는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더 불거졌다.

시위 과정에서 혜화역 엘리베이터가 파손되고 열차 지연에 따른 반환금 비용이 발생하자 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섰다.

전장연과 경찰·교통공사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던 중 올해 초 전장연은 6월 지방선거까지 탑승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손팻말 등 온건한 방식으로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요구사항을 최대한 전달할 계획이다. 전장연은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탑승 제도 마련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확대 등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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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된 박 대표 등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박 대표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하급심을 확정했다.
2026-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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