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원·도시철도는 안 된다?…무임손실 국비 보전 ‘공론화’

코레일은 지원·도시철도는 안 된다?…무임손실 국비 보전 ‘공론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11-30 13:37
수정 2025-11-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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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근거 없어 손실액 지자체와 운영기관 부담
6개 도시철도 운영사 연평균 손실액 5588억원
적자 누적에 시설 투자·개선 지연 ‘안전’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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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9호선. 연합뉴스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과 교통 복지 체계 확립을 위해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지자체와 운영기관에 전가되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더욱이 누적 적자로 시설 투자·개선 지연을 초래하면서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30일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에 따르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대전이 제안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제도는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장애인·국가 유공자 등에게 무임 혜택을 제공해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근거가 없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고령화와 지방 인구 감소가 심화하면서 손실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의 무임 수송 손실액은 2022년 92억원, 2023년 102억원, 2024년 125억원에 달한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액은 연평균 5588억원, 지난해 7228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약 80%를 지원받는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무임 수송 제도는 단순 요금 감면이 아니라 고령자·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 증진 등을 지원해 연간 2362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공익적 복지제도”라며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보전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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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무임 수송과 관련 코레일 수준의 예산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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