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북부경찰서 전경. 서울신문DB
세종북부경찰서는 무인 가게에서 두고 간 신용카드 21개를 127회에 걸쳐 사용한 30대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127회 사용해 49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나 지갑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 또는 카드사에 신고하고 무인 매장 이용 후 자신의 소지품을 반드시 확인해 분실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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