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딸 특정 신체부위 만진 군의원… “종업원인 줄” 해명하더니 결국 사퇴

술집 딸 특정 신체부위 만진 군의원… “종업원인 줄” 해명하더니 결국 사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9-30 15:49
수정 2025-09-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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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표 예산군의원. 예산군의회 제공
홍원표 예산군의원. 예산군의회 제공


충남 예산군의회 홍원표(42) 의원이 처음 본 여성을 추행해 물의를 빚은 지 일주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에는 탈당계를 제출했다.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군의회 사무과에 사퇴서를 냈다. 군의회는 다음달 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충남 홍성군의 한 주점 복도에서 모르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졌다. 이 장면은 주점 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해당 주점 복도에서 남성 2명이 업주의 안내를 받아 룸으로 향했다. 이 중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보며 걷다가 복도 한쪽에 서 있던 여성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특정 신체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여성은 즉각 반항했지만,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룸 안으로 들어갔다. 남성은 홍 의원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주점 업주의 딸로, 이날 부모의 일을 돕기 위해 잠시 주점에 나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튿날 피해 여성의 지인이 문제 제기를 하자 홍 의원은 A4 용지 2장 분량의 사과문을 작성해 사진을 찍어 문자 메시지로 전하면서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3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홍 의원은 당초 연합뉴스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으나, 파문이 확산하자 보도 2시간여 만에 입장문을 내고 군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5일 홍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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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소장 접수 당일 피해 여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홍 의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홍 의원이 개인 사유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해 현재까지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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