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로 탑골공원 인근에 두배 규모 장기판 생긴다

[단독] 종로 탑골공원 인근에 두배 규모 장기판 생긴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9-29 17:40
수정 2025-09-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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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서울시와 문화공간 협의
이르면 내년 초부터 운영 추진
“누구나 안전·쾌적한 여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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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바둑·장기 등 오락행위,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바둑·장기 등 오락행위, 흡연, 음주가무, 상거래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가 탑골공원 인근에 노년층이 장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장기판 숫자도 기존보다 두 배로 늘린다. 국가유산보호구역인 탑골공원 일대를 보호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대체 공간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는 탑골공원에서 약 200m 거리의 한 실내 문화공간에 장기판을 두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대체 공간이 확보되면 기존 탑골공원에 있던 12~15개의 두 배 수준인 장기판 24개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7월 말부터 탑골공원에서 장기와 바둑 등 오락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3·1 만세운동이 시작된 탑골공원을 보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기존엔 공원에서 내기·음주 장기가 이뤄지고, 심지어 담벼락에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등도 빈번했다. 관련 112 신고나 각종 민원 신고도 빗발쳤다. 이에 공원 담벼락 앞에 늘어서 있던 장기판 등도 일제히 철거됐다. 그 결과 일대 취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여가 공간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종로구는 이르면 오는 12월 공사를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새로운 ‘장기실’을 개관한다는 목표다. 지금도 탑골공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서울노인복지센터에 장기실이 있지만, 서울시민이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

정문헌 종로구청장도 지난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뜻하지 않게 경찰이 장기판을 철거했는데 서울시민이 아닌 어르신을 위한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탑골공원을 모든 세대를 위한 열린 시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계도를 진행하고,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십층석탑을 덮은 유리 보호각 개선과 담장 정비 등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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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관계자는 “폭염이나 한파에도 안전한 실내에서 장기를 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서울 시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운영 방식은 종로구에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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