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소환 조사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소환 조사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9-29 12:29
수정 2025-09-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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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경찰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시장을 지난 27일 불러 조사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을 자신의 캠프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시장이 회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도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월 인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의 고발을 접수하고 유 시장을 입건했으며 이달 9일에는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들은 유 시장이 임명한 강성옥 전 홍보수석(2급), 지석규 전 정무수석(4급) 등 총 17명이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캠프를 차린 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 강 전 수석 등은 유 시장 캠프에 참여하기 전 사표를 제출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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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유 시장을 불러 필요한 부분을 조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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