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부산 번화가 한 주점의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한 주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기고, 이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8일 오후 9시 20분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그다음 날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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