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충북 충주시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된 미성년자 B양을 지난 3월 부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범행 중 만난 B양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양 어머니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으며 조만간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씨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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