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노조, 사실상 20% 넘는 임금 인상 요구”

서울시 “버스 노조, 사실상 20% 넘는 임금 인상 요구”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5-19 16:14
수정 2025-05-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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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가 19일 서울시청에서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관계자가 19일 서울시청에서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버스기사 임금 인상을 놓고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노조가 사실상 20% 이상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했다는 노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버스 임금·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노조 주장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총파업 기한으로 정한 28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가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해 지급 ▲임금 20% 인상은 허위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즉시 수당 재산정과 관련해 시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서 즉시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임금은 노동자와 회사가 상호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20% 이상 임금 협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 뿐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고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임금이 약 25% 오른다. 통상임금만 반영해도 연간 1인당 1000만원씩 임금이 오른다. 시 전체적으로는 17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2800억원이 더 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광화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사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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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 임금은 현재 월평균 513만원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연장·야간 근로수당 등이 올라 금이 80만원(15%) 오른다. 여기에 기본급도 8.2%를 올리면, 46만원이 추가로 올라 월 평균 임금은 513만원에서 639만원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명목)은 373만 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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