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전 김포시장.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B(60)씨와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 C(52)씨도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D(64)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김포 감정4지구,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 D씨 등으로부터 15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한 것으로 위장해 용역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시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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