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4월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 현장.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낸 A(29)씨 등 2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모해 2023년 1~12월까지 홍성 지역에서 고의로 14건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4명은 범행 이후 군에 입대했지만 군 복무 중 형사 입건됐다”며 “지인으로부터 차량에 탑승해 있게만 하면 돈을 주겠다는 유혹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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