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황혼육아는 그만…“손주 돌보면 돈 드려요” 신청 쇄도

공짜 황혼육아는 그만…“손주 돌보면 돈 드려요” 신청 쇄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2-12 10:55
수정 2025-02-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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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한 횡단보도 앞에서 할머니가 유치원 등원을 앞둔 손주의 외투와 모자를 여며주고 있다. 뉴스1
대구 도심 한 횡단보도 앞에서 할머니가 유치원 등원을 앞둔 손주의 외투와 모자를 여며주고 있다. 뉴스1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결과,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경남도의 손주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만 2세(24∼35개월) 손주를 돌볼 경우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 홍보 부족과 지원 대상이 협소했던 탓에 지난해 말까지 신청한 가구는 30가구에 불과했다. 이는 애초 목표였던 400가구를 크게 밑돌아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다자녀 조건을 없애고, 어린이집 이용 시간 전후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한 달 동안만 99가구가 신규 신청하면서 신청자가 한 달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2월에는 120여 가구가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넓힌 이후 신청이 급증한 만큼, 추가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는 손주돌봄수당

한국에서는 조부모의 손주 양육 비중이 크다. 보건복지부 ‘2018년 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인 양육 지원을 받는 부부 중 83.6%가 조부모에게 의존하며, 비동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비율도 4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손주돌봄수당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추세다.

울산시는 2025년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중 양육 공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기존 돌봄 지원을 받지 않는 조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영아 2명을 돌보면 45만원, 3명 이상 돌보면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원칙적으로 조부모의 계좌로 입금되지만,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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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는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2025.2.11 뉴스1
오는 23일부터는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된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2025.2.11 뉴스1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하의 조부모 중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한부모 가정(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이며, 하루 8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 4시간 이상 돌보면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24~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이며,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까지 지급한다. 시행 3개월 만에 4351명이 신청했고, 3872명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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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3년 7월부터 ‘이웃 포함 돌봄 지원’을 확대해 4촌 이내 친인척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도 돌봄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면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 대상과 금액을 넓혀 다양한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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