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신임 정무특보에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 의장 임용

경북 포항시, 신임 정무특보에 서재원 전 포항시의회 의장 임용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입력 2024-09-10 16:45
수정 2024-09-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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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신임 정무특보 임용
경북 포항시 신임 정무특보 임용 왼쪽부터 서재원 신임 정무특보, 이강덕 포항시장, 안종일 신임 투자정책전문관.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신임 정무특보로 서재원(65) 전 포항시의회 의장을 임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서 특보는 제3~5대, 제7~8대까지 포항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고, 2018년 제8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제8대 전반기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포항시는 서 특보가 20년간 포항시의회에서 쌓은 정무 감각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정책 수립 및 대시민 소통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날 안종일(42) 신임 투자정책전문관도 임용했다. 안 전문관은 영국 바톤 페버릴 컬리지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입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 산업 다변화와 신사업 성장 동력화보를 위한 정책 개발, 국회 입법 등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역할을 맡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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