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의 및 인권 교육 권고
교도소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교도소 수용자 A씨는 순회 진료를 받던 중 공중 보건의로부터 “당신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좋게 보겠나. 평생 이곳에서 썩게, 가석방도 안 되게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는 말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공중 보건의는 A씨가 1년 전 진료를 기다리던 수용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도 몰라”라고 한 데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진료 행위와 연관이 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 남편이랑 바람났지?” 이웃 찾아가 대변 던지고 도주한 아내 최후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62235_N2.png.webp)

![thumbnail - 안은진 “양치하는데 물이 새” 이상해진 얼굴…촬영 멈추게 한 ‘이 병’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071623_N2.png.webp)
![thumbnail - “나도 모르게 유부남”…김범룡도 당한 ‘몰래 혼인신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4/SSC_20260914145128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