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 공무원은 오늘부터 ‘주 4일 출근’

서울시 육아 공무원은 오늘부터 ‘주 4일 출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8-01 00:26
수정 2024-08-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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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극복 안간힘

8세 이하의 자녀 둔 부모 대상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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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8월부터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6%는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88.3%는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울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하고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의 목표 달성도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해 나가고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복직 전후 직무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신혼 및 육아 공무원 대상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 지원 시 신혼부부 인정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다자녀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내년에는 신혼·다자녀 직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한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 시민 위한 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어통역서비스 수입금을 수어교육과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수어통역센터는 통역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지원하며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보급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의뢰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수입금이 기타잡수입으로 처리돼 운영비 중심으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 복지시설은 서비스 수익을 자체 사업비로 돌려 이용자 지원에 쓸 수 있으나, 수어통역센터는 수익이 생겨도 수어교육이나 복지사업 같은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기가 까다롭다. 더구나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수어통역센터에 배정된 복지사업비가 센터별로 800만원 안팎에 머물러, 기존 업무를 꾸려가면서 참신한 수어교육이나 신규 복지서비스를 늘려가기에는 재정적 벽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한정된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센터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센터가 직접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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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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