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일의 ‘반려견 금지구역’ 청계천, 이번엔 열리나

서울 유일의 ‘반려견 금지구역’ 청계천, 이번엔 열리나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5-28 01:08
수정 2024-05-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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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24’에 잇따라 공개 민원 제기
市, 29일까지 의견 수렴 뒤 결론
지난 4년간은 찬성 24·반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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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시내 청계천의 한 산책로에 동물 동반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오장환 기자
27일 서울 시내 청계천의 한 산책로에 동물 동반 금지를 알리는 팻말이 세워져 있다.
오장환 기자
“청계천에서는 반려견 산책이 왜 불가능한가요. 도심에선 차가 쌩쌩 달려서 산책할 곳도 마땅히 없어요.”

최근 ‘청원24’에 이런 취지의 공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서울시가 청계천 내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계천은 조례에 따라 서울 시내 하천변 중 유일하게 반려동물이 들어올 수 없다고 정한 장소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들이 늘면서 다른 하천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지만 일각에선 안전사고를 우려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9일까지 청원24 등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청계천 관리주체인 서울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를 거쳐 청계천 내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용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 반려동물 출입이 안 되는 하천은 경기 부천 심곡천과 서울 청계천 두 곳뿐이다. 청계천은 2005년 복원 사업 이후부터 반려동물 출입이 금지됐다. 하천폭이 좁고 배설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덕수궁이나 종각, 을지로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과 가깝고 인파가 많은 도심에 있어 사고 위험도 고려됐다.

지금도 반려동물과 함께 청계천에 가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동물 동반 출입뿐만 아니라 낚시·수영·야영·취사·흡연·음주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행정지도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즉 청계천에 강아지와 같이 가면 ‘데리고 나가세요’라고 경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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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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