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아프다. 도와달라”며 집으로 데려가
서울신문DB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집으로 왜 데리고 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영장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했다. B양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다.
B양은 A씨 집에 30~40분 정도 머문 뒤 자택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A씨 얘기를 하면서,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20분쯤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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